부동산 거래 신고서
부동산 거래를 떠올리면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신고 절차도 매우 복잡하게 생각이 드실겁니다. 부동산 거래하셨을때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을때와 개인간 직거래를 했을때 필요한 서류와 신고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□ 공인중개사 중개거래
▶ 필요서류
-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: 개업공인중개사(공동중개인 경우 공동) 작성
- 자금조달계획서(증빙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증빙서류 포함, 이하 같음): 매수인이 작성하여 25일 이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 또는 매수인 별도(대리인) 제출도 가능
▶ 방문 제출방법
-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에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(소속공인중개사에게 신고서 제출 위임 가능)
* 자금조달계획서를 매수인이 별도 제출하기로 한 경우 신고서만 선 제출
▶ 인터넷 제출방법(제3자 대리제출 불가, 공인인증서 사용)
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https://rtms.molit.go.kr)에 접속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ㆍ제출
-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별도 제출하려는 경우 개별(대리) 제출 가능
* 공동 중개의 경우 신고기한 내 신고인 모두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 신고서 제출까지 완료됨을 유의, 일방만 전자서명 시 신고서 미제출 상태임
□ 거래당사자 직거래(매도인이 국가등인 경우 포함)
▶ 필요서류
-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: 매도인‧매수인 공동으로 신고서 작성
- 자금조달계획서 : 매수인 작성(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인별 작성)
▶ 방문 제출방법
- 매도인 : 신고관청에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, 이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25일 이내 매도인에게 제공 또는 매수인 별도 제출도 가능
- 매수인 : 신고관청에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
* (대리제출) 신고서 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3자 대리 방문 제출시 자필서명 위임장, 신분증 사본, 대리인 신분증 지참
** 거래당사자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실거래 신고서는 반드시 국가등이 제출하여야 하고 자조서와 함께 제출 또는 매수인 별도 제출도 가능
▶ 인터넷 제출방법(제3자 대리제출 불가, 공인인증서 사용)
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https://rtms.molit.go.kr)에 접속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매수인이 접속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(거래당사자 모두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필수)
□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류
▶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동시 제출 방법
구분 |
제출자 |
거래종류 |
구비서류 |
제출방법 |
방문 제출 |
거래 당사자 |
직거래 |
‧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‧법인신고서 ‧자금조달계획서(매수인 작성) ‧증빙서류(매수인 제출) |
신고관청에 구비 서류+신분증 지참 하여 제출 |
개업 공인중개사 |
중개거래 |
‧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‧법인신고서(법인제공) ‧자금조달계획서(매수인 제공) ‧증빙서류(매수인 제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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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제출대행 |
직거래 |
‧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‧법인신고서(법인제공) ‧자금조달계획서(매수인 제공) ‧증빙서류(매수인 제공) ‧자필서명(법인/사용인감) 위임장 ‧위임인 신분증 사본 ‧대리인 신분증 지참 |
개업공인중개사 제출 대행은 소속공인 중개사만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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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제출 |
거래 당사자 |
직거래 |
‧거래당사자 신고 ‧법인신고서 ‧자금조달계약서(매수인 작성) ‧증빙서류(매수인 제출) |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화면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전자서명 (공인인증서 필수) |
개업 공인중개사 |
중개거래 |
‧개업공인중개사 신고 ‧법인신고서(법인제공) ‧자금조달계약서(매수인 제[공] ‧증빙서류(매수인 제공) |
* 자금조달계획서, 증빙서류, 법인신고서는 부동산거래신고서와 별도 제출가능
부동산 거래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이 교부되는데 신고필증은 부동산 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(증빙서류 미포함) 또는 법인신고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.
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가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